혼인 성사는 한 쌍의 남녀가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유의지로 사랑을 고백하고, 배우자에게 평생 사랑과 존경, 신의를 지키기로 계약하는 성사입니다. 또한 혼인성사는 혼인 당시에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부부일치의 생활을 통하여 완성되는 성사입니다.
혼인성사 안내
- 혼인 성사는 성당에서 혼인 미사를 봉헌하며 받을 수도 있고, 미사 없이 혼인 성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두 경우 다 구비 해야 할 서류는 똑같습니다.
- 예식장에서 혼인할 경우 혼인 전에 관면혼(미사 없이 혼인 성사만) 날짜를 따로 정해서 혼인 성사를 해야 합니다. 이때도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하고, 당일 각각 반지 1 개와 남녀 증인이 참석해야 합니다.
3. 예비부부 중 한 분만 신자여도 혼인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혼인성사에 필요한 서류
- 교적 증명서(교적이 있는 본당 사무실 발급)
- 세례 증명서(본당 사무실 발급)
- 혼인 관계 증명서(주민 센터 발급 – 신랑 신부 각 1통, 3개월 이내)
- 미혼자도 반드시 모든 내용이 기재 된 <상세>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가족관계 증명서
- 소속 본당 외 다른 성당에서 혼인할 때 ‘본당 주임 신부님의 허가서’
- 혼인 교리 수료증: 서울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교리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. 현재는(2022.9월) 현장 교육은 하지 않고, 온라인 교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.
문의: 사목국 교육지원팀 02-727-2070
접수: 사목국 홈페이지 [혼인교리 신청] ➞ [온라인교육] - 서울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약혼자 주말도 혼인교리로 인정하므로 혼인 교리 수료증 받을 수 있습니다(코로나19로 중단되었으며 2023년부터 교육 재개 예정).
신청 방법: 사목국 홈페이지 [교육신청] ➞ [약혼자 주말]
혼인성사 절차
- 혼인 면담: 예비부부 중 한 분의 교적이 있는 본당 사제를 만나기로 예약을 하고, 본당 사제를 만나 < 혼인 전 진술서 >를 작성합니다.
- 혼인 성사: 혼인을 원하는 성당에 날짜를 예약하고, 예약한 성당에서 주례 신부 님을 모시고 혼인 성사를 받습니다.
- 혼인 기록: 혼인에 관한 서류는 혼인한 본당에 영구 보존됩니다. 혼인 사실은 세례와 견진을 받은 본당에 통보되어 기록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