✞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.
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0일 이내에(한국천주교 사목자 지침서 제47조) 세례받음을 말합니다. 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 신부님과 상의하여 혼인 성사 때 서약한 부모의 신앙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.
유아 세례 날짜 및 조건
- 매월 첫 주일 11시 교중미사 후,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.
- 미리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“유아세례 신청서”를 작성 제출하고,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부모 중 한 사람은 신자여야 하고, 대부모가 꼭 참례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