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종교시설 방역방침 강화 안내
– 시행일자 : 2021년12월18일 토요일
– 대면 소모임은 내년 2022년 1월 2일까지 전면 중단(비대면으로 진행)
– 정부 지침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소모임이 가능하지만
본당의 지침으로 대면 소모임 중단
– 미사참례인원수 제한 강화 : 전체 수용인원의 30%로 제한
(본당의 경우 240명)